법원,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8개월…일부 금품수수만 유죄[세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주요 혐의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일부 혐의만 유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안세연·양근혁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 등 주요 혐의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고, 통일교 의혹 관련 일부 금품수수 혐의 부분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이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281만원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2년 4월 7일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위한 국정 운영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돼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해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라고 했다.

또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며 “이러한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리 추구는 거의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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