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키로
유출 개인정보 유통 금지 형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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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법정 손해배상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인이 정보유출을 입증하기 힘든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 후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정 손해배상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정 손해배상제도의 입증 책임이 완화돼 있으나, 고의·과실 요건이 있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정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통상주의 업무를 다했다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원칙적인 책임을 있는 것으로 선언하되 전체적으로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법조문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안전 의무를 다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정보주체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유책 사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는 책임 없는 면책 사유로 규정해서 법정 손해배상액에 사업자 손해배상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뿐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2차 피해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규정했지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전 관리에 대한 사전예방적 투자를 하면 과징금에 대해 필수적으로 감경해 주도록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다.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돼 범죄에 이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은 유출된 개인정보인 줄 알면서도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침해 사고 발생 시 접속 기록 등 증거 보전 명령을 도입하는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 실효성 확보 수단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법정 손해배상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통 근절하고자 한다”며 “또한 실효적 조사를 통해 국민 권익 보호하고 조사 처분 전이라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명령 등 당면한 과제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