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6년 만에 결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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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명동 사옥 전경 [하나은행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하나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36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손배소 약 6년 만의 결론이다.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에게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확정된 파산채권 중 약 364억원을 하나은행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과 임모 씨에게는 약 328억원을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에는 2020년 10월부터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제2·3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먼저 돌려준 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다.
라임 사태는 2017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해외무역금융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 2019년 7월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수조 원대 피해가 발생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사태로 확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