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질 해소돼야”…캐디등급제도 제안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이른바 ‘노캐디’를 허용해야 캐디피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발표가 나왔다.
㈔한국골프소비자원(원장 서천범) 14일자 발표자료 ‘캐디피 폭등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는 2006년 8만1800원에서 2026년에는 14만6300원으로 2006~2026년 동안 78.9%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에 그린피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중 67.2%, 주말 53.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팀당 캐디피는 2004년 8만원에서 2020년 10만원, 2014년 12만원, 그리고 2023년 이후 15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20년간 캐디피는 부족 등을 이유로 무려 두배 가까이 인상됐다. 그런데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골프소비자들의 불만이 없지 않다.
현재 팀당 캐디피가 대부분 15만원이고, 지난해부터는 강원도 일부지역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16만원으로 인상되고 있다. 영남권에서의 팀당 캐디피는 대부분 14만원인데, 올해 들어서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캐디피 문제를 해소하려는 공개적 움직임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개정 요청안에는 카트·캐디 강제 금지, 4인 플레이 강요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를 골자로 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그동안 골프장 이용시 캐디피 결제는 현금·계좌이체만 가능해 골프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골프소비자원 서천범 원장은 “캐디 강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표준약관에 반영돼 고질적인 캐디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에 캐디의 능력에 따른 캐디피를 차등지급할 수 있는 캐디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약관 개정으로 캐디피 결제수단이 신용카드까지 다양화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캐디피 인상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퍼들이 지불한 캐디피 지출액은 지난해 1조7800억원, 골퍼 1인당 연간 32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