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은행 제재 ‘완화’ 수순…‘기관경고’·과징금 1조원대로 낮춰

과징금 5000억원 줄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2024년 3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유혜림·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1조40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이는 당초 2조원대를 사전 통보한 것과 비교해 약 20% 감경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이날 제재심은 은행권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일부 조정했다. 당초 일부 영업정지가 검토됐으나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고, 과징금도 일부 경감됐다.

이에 기관 제재는 ‘기관경고’로, 과징금은 당초보다 약 5000억원가량 줄어든 1조원대 수준으로 수정 의결됐다. 사전 통지 금액 대비 20% 감경(5000억~6000억원)한 것이다. 임직원 신분 제재도 기존보다 1~2단계 감경됐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최종 제재 내용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개정되는 감독 규정에 따르면, 감경 후 과징금이 위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가 부당이득액의 10배 한도로 감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들이 금감원과 은행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것은 인정했으나 제재 정도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은행의 소명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은행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추가로 감경 폭을 늘릴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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