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현직 부장판사…감봉 3개월 징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부장판사는 토요일인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 한식당에서 나와 인근 도로 4㎞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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