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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을 마시고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5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정차된 40대 B씨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한 뒤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차량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 위치를 추적했다.
B씨는 경찰에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전달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2.5㎞ 떨어진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차주가 시동을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걸어가기 싫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