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평균 이자율 546%…1인당 10건 넘는 ‘다중채무’

10.6억 규모 채무 감면·초과 이자 반환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평균 500%가 넘는 이자율과 인당 10건 이상의 다중채무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운영하는 ‘거래 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846명을 대상으로 총 8910건의 이자율 계산 등을 지원한 결과 피해자 1인당 평균 약 10.5건의 채무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연 546%,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이었으며, 평균 거래 기간은 48일로 짧고 굵게 착취하는 구조를 보였다. 사법기관은 협회가 제공한 거래 내역 확인서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협회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성과를 거뒀다. 불법 추심과 고금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업자와 직접 면담 등을 진행하며 총 10억6000만원 규모의 채무 감면 및 초과 이자 반환 조치를 끌어냈다.

특히 단순 원리금 감면을 넘어 208건(약 5억1900만원)의 채무를 전액 감면해 서민들의 일상 복귀를 도왔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 위반 사실이 확인된 145건에 대해서는 총 5억44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협회는 피해 예방을 위해 라디오 및 서울 시내버스 캠페인 광고를 실시,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제도권 대부금융과의 명확한 구분을 당부하고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착취를 넘어 제도권 대부업에 대한 오인을 확산시키고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한다”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따른 ‘원금 반환 의무 면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협회가 직접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 및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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