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시험 권장, 서술형 중심 시험
과제에 AI 활용시 생성물 출처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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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데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와 대학이 손을 잡고 윤리 지침 마련에 돌입했다. [챗GPT를 통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터지며 곤욕을 치른 대학들이 교육부와 함께 윤리 지침을 마련한다. 학생들이 AI를 오용하지 않도록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시험을 출제하고 AI를 활용해 과제를 제출할 경우 사용내역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삼도록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을 만들고 있다. 교육 전문가와 대학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대학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김자미 고려대 교수는 국내외 대학의 AI 활용 윤리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개념 및 핵심 원칙을 도출한 뒤 기준안이 담긴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 시안을 발표한다.
윤리 지침 초안은 ▷학문적 진실성 ▷인간 중심성과 책임성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 ▷정보 보호 및 보안 등 5대 핵심원칙과 12대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교수자는 수업 설계를 할 때 AI 응답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자료는 사용해선 안 된다. 과제 평가 기준에는 AI 활용 여부·방식·생성물 출처 명시 등 항목을 포함해 학습자가 정직하고 책임 있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평가는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하되 온라인의 경우 AI가 그대로 모방하기 어려운 정보나 역량을 요구하는 평가를 설계하고 변별력과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고, 이후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대학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AI는 대학 교육 혁신의 필수 도구가 됐지만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학 AI 활용 윤리 지침이 대학별 자체 가이드라인의 기초가 돼 대학에 건강한 AI 활용 문화가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