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법안소위 문턱 넘어…4년제 의전원, 공공기관 15년 복무

‘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 불참 속 의결
정부, 2030학년도부터 100명 모집 계획


[123RF]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졸업 후 15년 공공기관 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박희승·김문수·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 3개를 병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했다.

법안은 공공의대를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해 졸업생이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년 교육과정이 아닌 4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인력의 질 저하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 정상적인 숙의 절차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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