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존속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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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술에 취해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2일 새벽 1시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77세인 어머니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왼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 뒤 A씨는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두고 불을 붙여 방화 혐의를 받는다.
평소에도 아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온 B씨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집을 나서 인근 골목에 있던 B씨는 집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달려 들어가 직접 불을 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벽에 외출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던 과정이었고,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사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