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취급기준 위반, 불량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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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류 등 식자재 창고 점검 및 무표시 식육제품 적발 현장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제 제조·판매업소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외식 수요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중 유통 소스류 등 식자재 식품 제조와 판매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법행위, 비위생 행태를 점검하는 특별 기획수사다.
유통 식자재 식품(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및 식육) 제조·판매 업소와, 식자재 식품을 대량으로 납품받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중점 대상이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 있는 업소 ▷위생상태 불량이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이다.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우선 점검한다.
수사 대상 행위는 ▷식품 취급기준 및 규격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고,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식품 취급기준 및 규격위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사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의 외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중에 유통되는 다양한 식자재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점검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선제적으로 기획했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