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 무기도 판다” 日, 무기 수출 규제 이르면 4월 개정 가닥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 수출도 예외적 허용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해상자위대 총감부에서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일본 정부가 이르면 4월에 살상 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의 안보 조사회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제언했다.

제언의 핵심은 그동안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해 온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없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살상무기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또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의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용도에만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완화해 왔으나 그래도 살상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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