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교육위, 법률안 44건 의결 및 업무보고 실시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10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4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고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폐꾜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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