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중개사엔 과태료 상향
앞으로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올해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시)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