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없이 화장실만 이용하면 2천원” 카페에 등장한 메뉴에 반응 ‘폭발’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헤럴드]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카페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카페에 ‘화장실 이용’ 메뉴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에 나왔다는 신메뉴’,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 2000원’ 등의 제목으로 한 카페의 키오스크 사진이 확산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당 가게 키오스크에는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이라는 메뉴가 2000원에 등록돼 있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만 이용하려는 고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용자들은 “차라리 아예 화장실을 안 열어주는 것보다 낫다”, “인권을 지키는 비용 2000원이다”, “개방형 화장실은 관리가 어려워 이런 방식도 괜찮다”, “급하면 만원까지도 낼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돈을 냈으니 더 함부로 쓰고 갈 수 있다”, “1000원 정도면 합리적일 것 같다”, “키오스크로 결제하고 비밀번호 안내받다가 실수할 것 같다”, “급한데 저걸 누르고 주문할 정신이 있을까” 등의 의견도 내놨다.

화장실 이용 후 영업방해로 신고당한 A씨가 올린 카페 내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카페 등에서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를 두고 이용객과 업주 사이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주는 ‘커피 구매 후 이용’ 등의 안내문을 붙이며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화장실만 이용했다가 카페 사장에게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A씨는 화장실 이용 후 가게를 나가려다 카페 사장으로부터 “음식을 주문해야만 나갈 수 있다”며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가장 저렴한 ‘뽀로로 음료수’(1400원)을 구매하려 했으나, 카페 사장은 “안 된다. 우리 가게 규정은 커피를 사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고, 카페 사장은 영업 방해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영업방해 혐의가 없으며 화장실 이용 자체도 불법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는 허위 사실이나 위계(僞計속임수),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한 변호사는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고성을 지르거나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갈등 해결을 위해 화장실 이용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까페 돈 벌기 힘든 거 생각하면 괜찮아 보인다”, “동네 장사라 정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 방식이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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