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만에 가입 준 주택연금, 정부 집값 잡기 정책에 반등할까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939건
전월 대비 20% 이상 줄어들어
연초 집값 상승 기대 일부 반영
정부 강력 대책이 반등 여부 촉각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집값 상승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며 관련 대책을 앞두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다시 반등할지 주목된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939건으로 작년 12월 1183건보다 20.6%(24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월(762건) 이후 12개월 만에 최저치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을 주금공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상승 열기가 식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은 꾸준히 늘었지만 새해 들어서 확 꺾였다. 작년 10월 999건, 11월 1179건, 12월 1183건 순으로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올해 1월 기준 신규 가입자를 살펴보면, 전체 72%가 70대 이상이었으며 특히 80세 이상 가입 비중이 25% 수준으로 커졌다.

통상 집값 상승을 기대할 경우 현재 시점에 평가된 주택 가치 기준으로 연금을 받기보다는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정부의 집값 안정 기조가 새해에도 강도 높게 이어질지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금공 측은 “주택연금 제도 및 시장상황 등 종합적인 요인에 따라 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면서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상승 기대감으로 가입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은 집값 등락에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다. 10·15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3개월 만에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 상승했다. 지난해 10월(1.43%) 이후 둔화됐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변동률(0.34%)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2.1로 지난 6월(12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127.5로 전월 대비 7.7포인트 상승했고 비수도권도 전월 대비 4.9포인트 오른 115.4를 기록했다.

반면 최근 들어 시장에선 올해 다시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 들어서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등으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124)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한 달 사이 상승 기대감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여기에 주택연금 혜택도 강화된다. 올 3월부터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많아진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 늘어나고, 초기 보증료가 내려서 가입 부담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약 3.13% 증가한다. 전체 가입 기간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 고령층 지원도 확대된다. 6월 1일 신규 가입부터는 우대지원 대상자의 보유 주택이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이면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는 우대 금액이 월 9만3000원에서 월 12만4000원으로 확대된다. 또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에겐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