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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다른 학생들과 주민을 위협하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 씨와 B 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자녀를 포함해 총 7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소란을 부렸는데, 과거에 적발돼 보호 조치한 사례가 있는 중학생 2명의 부모를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 8일 A 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와 아동 선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11일에는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 다닌다”며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청소년의 킥보드, 픽시자전거 등의 불법 주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까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