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앞두고 또 일촉즉발 대치 [이런정치]

한병도 “78년 정치 검찰 시대 끝낼 것”
장동혁 “안전장치 사라져 ‘최악의 악’”
필버 vs 살라미 전술, 강경 대치 불가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본격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가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 돌입했다.

19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검찰개혁 입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제 78년의 정치 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공언했다”면서 “민주당은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끝내고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수정안에서)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전날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또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법왜곡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안부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뒤 임명한다. 임기는 2년 단임이다.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한다.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유지됐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또한 검사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한 파면을 가능케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을 해체한 최악의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얻고자 강경파에 굴복한 게 이번 공소청법”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은 표결을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통해 하루 한 건씩 본회의를 넘기는 ‘살라미 전술’로 맞불을 놓는다.

한편 민주당 측은 후반기 국회에서 모든 국회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날 정청래 대표의 언급에 이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측 상임위가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는다면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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