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무더기로 피의자 된 경찰…서울청장 “경찰 역량 우수” [세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 수사관도 피고소·고발
“법과 원칙 따라야” 수사 위축 우려 일축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의 안티드론차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범여권 주도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왜곡죄’가 지난 12일 시행된 이후 일주일여 만에 경찰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여럿 발생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 수사관이 고소·고발된 사례가 3건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엔 모두 8건이 접수됐는데 3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맡았고 5건은 일선 경찰서가 담당한다. 경찰 수사관을 대상 삼은 고소·고발은 일선서가 맡았다.

사건 이해 당사자가 수사 당국을 상대로 법령 적용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일선 수사관들의 소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청장은 경찰을 향한 법왜곡죄 고소·고발 건에 대해 “법대로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역량이 우수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법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서울청 광수단에만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 50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법 전문성 떨어진다는 시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청장은 “법왜곡죄 수사는 처음인 만큼 수사에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지귀연 판사, 조은석 전 내란특검 사건은 서울청 광수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