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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전 제조업체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다.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 1000곳을 대상으로 2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한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화재 사고 이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작업장 내 가연물 관리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 작업계획 수립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비상구 설치 및 관리 등 기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인화성·가연성 물질 관리, 전기설비 점검, 정전기 방지 조치, 소화설비 및 피난시설 확보, 비상대피 훈련 실시 여부 등 화재·폭발 예방 핵심 수칙 전반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안은 사법조치까지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전 화재와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도 합동 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