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사업지연 아닌 일부 영업비밀 경쟁사 제공 제한 목적”
HD현대가 수행한 기본설계 관련 가처분 결과 이르면 26일 결론
![]() |
|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사실상 경쟁입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5일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HD현대는 전날 KDDX RFP 배포 및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방사청은 26일 KDDX RFP를 지명경쟁 대상 사업자인 HD현대와 한화오션에게 배부할 예정이었다. 방사청은 일단 가처분 신청 이후 전면검토 끝에 RFP 배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만일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장 5월 15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7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사청의 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결과는 빠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4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현대가 각각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맡은 바 있다.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두 업체 간 경쟁 과열로 방사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결정했다.
이후 방사청은 3월 입찰공고를 시작했으며 주요 요구사항과 관련해 앞서 HD현대가 수행한 기본설계 자료 등 사업문서들을 입찰참여 희망업체에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HD현대가 이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사업이 또한번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진행되는 지명 경쟁입찰의 성패를 가를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사업이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해도 ‘보안 감점’ 적용 여부와 관련해 HD현대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HD현대는 보안 감점으로 인해 사업 수주를 못할 경우 방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해 11월까지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는데, 방사청이 추가로 1.2점 감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아직 감점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향후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함정 사업 수주는 소수점 단위로 결판나는 만큼 추가 감점 적용 여부가 최종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대상은 당사가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일부 중요한 영업비밀에 관한 것을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는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