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KDDX 기본설계 가처분…‘미니 이지스함’ 사업 또 미뤄지나 [H-EXCLUSIVE]

방사청, 7월 최종 사업자선정 차질 우려
경쟁입찰 최대 변수…법원 인용이 관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사실상 경쟁입찰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RFP) 배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 복수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HD현대는 24일 KDDX RFP 배포 및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초 방사청은 이날 KDDX RFP를 지명경쟁 대상 사업자인 HD현대와 한화오션에게 배부할 예정이었다. 방사청은 일단 가처분 신청 이후 전면검토 끝에 RFP 배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만일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장 5월 15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처분 결과는 이날 나온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4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두 업체 간 경쟁 과열로 방사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결정했다.

이후 방사청은 3월 입찰공고를 시작했으며 주요 요구사항과 관련해 앞서 HD현대가 수행한 기본설계 자료 등 사업문서들을 입찰참여 희망업체에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HD현대가 이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사업이 또한번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대상은 당사가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일부 중요한 영업비밀에 관한 것을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는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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