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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식의 온라인 정보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약물 운전에 따른 경찰의 단속 대상은 마약류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감기약 자체는 대개 문제가 없다. 다만 감기약을 복용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면 당연히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 등은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범 때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에 해당하는 0.2% 이상이면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약물 운전은 이보다 더 엄한 벌칙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과 마찬가지로 ‘측정 불응죄’가 신설돼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된다.
단속 대상은 흔히 복용하는 감기약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민, 옥시코돈 등이 포함되며, 환각물질에는 부탄가스,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등이 해당된다.
온라인상에선 종합감기약,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도 모두 처벌 대상 약물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지만 항히스타민제 자체는 규정된 490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약물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 가능 상태’라고 강조한다. 지연환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단순히 약물 성분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약물의 종류를 고민할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졸음이 느껴지는 등 운전하기에 위험한 상황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항히스타민제는 약물 운전 관련 직접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졸음 등 부작용으로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독실아민 등 일부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운전 금지’ 약물로 분류하고 총 27종 성분에 대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처럼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최근 관련 사건 증가 속에 단속 근거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2배 증가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