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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식당 사장의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듣고,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더욱이 식당 측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식사시간이나 화장실 이용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의 한 한식 뷔페에서 일하던 일본인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약 10년간 한국에서 생활해 왔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손님 응대를 위해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등 인사를 건넸지만, 사장 아내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 “말할 시간에 일이나 하라”며 반복적으로 면박을 줬다고 한다.
더욱이 업무 중 화장실을 가지 못해 양해를 구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A씨는 “사장 아내로부터 ‘나는 더 오래 못갔다. 네가 싫다’며 거친 말을 들었고 심한 표현으로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폭언의 수위가 높아지자 남편인 사장이 중재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내는 이에 굴하지 않고 폭언을 두달 넘게 이어갔다고 A씨는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달 말 A씨는 사장 아내로부터 ‘돌대가리’라는 말을 들은 뒤 그 뜻을 몰라 사장에게 물었고, 이를 계기로 분위기가 악화됐다.
이후 사장 아내는 A씨에게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 “너를 내보내는 게 목표”라는 식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식당 측은 식사시간이나 화장실 이용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다 결국 A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사장으로부터 “문화와 언어 차이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으니 다른 곳에서 더 잘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해당 식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별도의 구제를 원할 경우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안내도 받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A씨는 해고된 된 뒤 일자리를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사장 아내의 지적으로 인해 한국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사연이 전해지자 해당 식당 측은 “소통이 잘되지 않았고 힘든 일을 피하려는 태도로 아내와 마찰이 잦았다”며 “손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인사를 하라는 취지였으며, 화장실 역시 바쁜 시간대를 피해서 이용하라는 일반적인 지시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