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세특례 원점서 재검토 방침
‘일몰 다시 도래 시 폐지’ 원칙 도입
생산적 금융 ISA 도입해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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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효과가 떨어진 조세감면은 과감히 정리하고 관성적인 일몰 연장 관행은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생산적 금융 ISA’와 같은 세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설하거나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기준으로, 향후 세법 개정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지침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조세지출의 ‘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모든 조세특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책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효과가 미흡한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원 방식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방침이다.
성과평가를 통한 정비도 강화된다.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축소·폐지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실제 정부는 최근 평가를 통해 일몰 도래 제도 72개 중 16개를 정비하는 등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일몰제도 운용은 한층 엄격해진다. 정부는 한 차례 연장된 조세특례에 다시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원칙을 도입했다. 일몰 기한이 없는 제도도 5년 주기로 심층평가를 실시해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국세감면액은 2025년 76조5000억원에서 2026년 80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감면 신설·연장 시 세수 보완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처별로 감면 규모를 관리하는 총량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도입해 조세지출 운영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강도 높은 정비와 함께 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해 자금이 첨단산업과 장기 투자로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역별로 차등화해 지방 주도 성장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EITC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 민생 관련 조세지출은 유지·보완하고, 외환·금융·부동산 시장 안정 등 정책 목적별 지원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건의서와 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를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지출을 전면 재점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장과 민생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