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기소, 법원 재판
함께 기소된 정성우·김창학도 징계위 개최
함께 기소된 정성우·김창학도 징계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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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청사[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일명 ‘롯데리아 회동’의 멤버로,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앞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정 전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군사경찰단장은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으로 부대원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뒤, 이들 일부를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