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친구인 척, 현금 슬쩍…예식장 하객 금품 턴 절도범 검거 [세상&]

15회에 걸쳐 635만원 상당의 금품 상습 절취


피의자가 피해자 뒤따라가 자리 옆좌석에 앉아 외투에서 현금 절취하는 장면(왼쪽)과 현금을 절취하고 외투를 입고 자리를 이탈하는 장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과 인천 일대 예식장을 돌며 하객의 금품을 노린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2025년 10월 18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약 5개월간 서울·인천 6개 구 일대 지하철 인근 예식장 8곳을 돌며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을 많이 소지한 하객을 물색한 뒤 이들을 따라다니다가 가방이나 외투를 자리에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금품을 훔쳤다. 범행 과정에서는 마치 일행인 것처럼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신고자는 총 15명이다. 피해액은 약 635만원에 달한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범행 이후에는 CCTV가 없는 골목길을 따라 장시간 도보로 이동했다. 또 지하철에 무임 승차한 뒤 여러 차례 갈아타는 등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회피했다.

경찰은 서울·인천 일대에서 유사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50여 대의 CCTV를 분석해 이동 동선을 추적했고 서울 종로구 일대 특정 지역을 중간 은신처로 특정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잠복과 탐문 수사를 병행한 끝에 지난 3월 21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범행을 이어왔고 훔친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결혼철을 맞아 예식장에서 금품을 노리는 절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가방이나 외투를 놔두고 자리를 떠날 때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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