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일자리 만든다…‘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 논의 본격화

고용정보원·지역고용학회 공동 포럼 개최
“지역소멸 대응, 맞춤형 고용정책 법적 기반 필요”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부원장이 ‘2026 지역고용활성화 포럼’ 축사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역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지역고용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주도 고용정책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는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지역고용학회장,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일자리 담당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학계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 고용정책의 방향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건국대 윤동열 교수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입법과 이행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지역 주도 정책 전환 과정의 핵심 쟁점을 짚는다.

이어 노동부는 ‘지역고용활성화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현 정부의 지역 고용정책 추진 전략과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역혁신연구원 배규식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뿐 아니라 제주·부산·충북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된다. 지역 간 고용 격차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지역별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없이는 청년 유출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져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학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지역 주도형 고용정책 전환과 관련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중심 고용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중앙정부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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