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악용한 3000억대 베트남 환치기 조직 검거

- 관세청, 비트코인·리플 등 가상자산 이용해 화장품·의류 수출 대금 등 불법 송금 및 영수


사건개요도.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화장품·의류 수출대금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환치기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지난 2021년 4월~2024년 2월까지 총 3010억원 상당을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환치기 조직(귀화 베트남인 1명, 베트남인 2명)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A씨(여, 30대)는 불구속 송치, B씨(남, 30대), C씨(여, 40대)는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은 뒤,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고객을 모집해 대규모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인 ‘김치프리미엄(최대 15%)’까지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는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받은 국내 수출업체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환치기 자금이 각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됨에 따라 경영상 차질을 빚었다. 일부 업체의 금융계좌는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동결됐으며 동결을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사기 피해신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화장품·의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거래 등 중범죄와 연계되어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본부세관은 본 건 환치기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수출입 거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 수출입 업체가 불법 외환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환거래 절차 사전 안내와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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