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돈 빼돌려 고소당했던 ‘이 사람’…결국 징역형 받았다

권진영과 이승기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삿돈 약 4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종열)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또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이승기가 권 전 후크엔터 대표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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