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상담창구 개설·집중상담…소액 전자소송 지원·법률자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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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안심센터’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운영해 왔다. 최근 3년간 총 4만5815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94.4%의 높은 상담 만족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 증가와 소비 환경 변화로 구독서비스, 해외직구 등 신유형 민생경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상담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신유형·돌발 민생경제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이슈 발생 시 온라인 전용 상담창구와 별도 상담번호를 개설하고 피해를 신속히 접수하여 집중상담 체계를 구축했다.
또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피해상담, 내용증명 및 소장 작성 자문 등 법률 지원을 통한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제공한다. 해당 가이드는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22개 주요 피해별 쟁점을 정리하고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청년층 대상 범죄 피해에도 대응하기 위해 신고·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사기 등 범죄 피해 신고 연계를 지원한다. 전화(1600-0700)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피해 신고와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민생경제안심센터는 민생경제 피해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상담 창구로서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