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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헌터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가 점주가 고소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식당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주문을 취소하고 700만원 어치 음식을 몰래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 및 사기로 고소당했다.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달 31일 방송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배신 당했다는 사장 A씨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달 19일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보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으로 식당에 주문을 넣더니 곧바로 이를 취소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음식을 조리한 뒤 CCTV 사각지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뉴스헌터스’에 “평소 배달 취소가 일주일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 친구가 근무하는 날엔 매일 한두 번씩 취소가 있었다”며 “음식도 최하 5만~7만원 정도로 아주 고가인 것만 골라서 했다”고 주장했다.
배달주문을 한 뒤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은 훔친 음식을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주문을 취소하면 음식을 자체 폐기해도 되는 배달앱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챙긴 음식만 무려 700만원 어치라고 주장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주 4일 하루 3시간씩 근무했다. 사장이 식당에 상주하지 않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추궁하자 아르바이트생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엔 배달원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CCTV를 확인한 뒤 아르바이트생이 범인임을 알게 됐다”며 “그냥 배고파서 그랬다고 인정만 했어도 괜찮은데, 너무 배신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결국 A씨는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