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만 12세 이하 고인 대상 운영
2014년 조성 어린이 유택동산 ‘나비정원’과 차이
![]() |
| 하늘에서 본 서울시립 용미리 제1공원묘지 내 어린이 산분장지. 서울시설공단은 묘역 조성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어린이 산분장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이 산분장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은 이달 중 서울시립 용미리 제1공원묘지(추모의 숲)에 500㎡(약 150평) 규모의 어린이 산분장지 묘역 조성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어린이 산분장지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무장애 데크가 설치됐다. 24그루의 나무가 심긴 정원도 함께 조성됐다. 장지 곳곳에는 추모를 위한 조형물도 설치됐다. 유가족들은 정원과 조형물 등 원하는 곳을 선택해 아이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대상은 12세 이전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다.
공단 관계자는 “산분장 최초 도입 단계인 만큼, 어린이 산분장지를 시범 운영하며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묘지 운영은 공단이 맡고 있다.
![]() |
| 서울시립 용미리 제1공원묘지에 마련되는 어린이 산분장지. [서울시설공단 제공] |
어린이 산분장지는 지난해 1월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개정되면서 추진됐다. 그동안 화장한 유골을 분쇄해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은 법적 규정이 미비해 합법도 불법도 아닌 모호한 상태였다. 1961년 제정된 장사법에는 매장과 화장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 수목장 등 자연장이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산분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산분장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유골을 뿌려서는 안 된다. 일반 산이나 임야에 유골을 뿌리는 것은 금지된다. 바다의 경우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봉안 시설, 자연장지 등 지정된 곳에서만 산분장이 허용된다. 묘지 내에 어린이 산분장지가 마련된 이유다.
공단은 산분장 법제화 이전에는 유골을 자연에 흩뿌리는 방식이 아닌, 한곳에 모시는 방식의 ‘유택동산’을 운영해왔다. 특히 2014년 2월에는 용미리 제1묘지 내에 국내 최초로 어린이 전용 추모공원인 ‘나비정원’을 조성한 바 있다. 나비정원이라는 이름은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달래고, 미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이가 하늘에서는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기를 바라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담았다.
이곳 역시 12세 이전에 숨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만 총 57위의 고인이 나비정원에 안치됐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곳에 안치된 고인은 총 635위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산되거나 3~4세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어린 고인들이 주로 이곳에서 영면에 들어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