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시험 기간 겹치면 시험 실시 등 자율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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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을 다시 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기사를 반영해 AI로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로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앞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와 유치원이 휴업일을 다시 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나 자문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임시공휴일이 중간·기말고사 기간과 겹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험도 치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시공휴일 지정 때마다 학교와 유치원이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야 했던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사운영 혼선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와 유치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맞춰 휴업일이나 수업일수를 다시 조정할 때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학교 학사운영도 한층 유연해진다. 그간 학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같은 학교행사는 열 수 있었지만 수업은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잡아둔 정기시험 날짜가 임시공휴일과 겹치면 시험 일정을 바꿔야 했다. 앞으로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험 실시 등 수업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관련 제도도 손질됐다. 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비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운용 기반도 바뀐다. 관련 법 개정에 맞춰 국립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공립·사립유치원 배치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을 정비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와 교육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인력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