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올가미 씌우려해”…尹, 항소심 최후진술서 반발

“내가 무슨 거액 정치자금 받았나”
20분간 최후진술·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고 오는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최후진술에서 그는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저 역시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지만 군사시설,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관행상 정립된 것이고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를 못 한다. 지금도 위에서 뭘 시키면 경호처에서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율(혐의 적용)하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심은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고,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 역시 최종 변론에서 “국무위원에게 심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원심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종·유사 범행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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