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후보직 사퇴하고 속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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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7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정 예비후보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 정 후보는 오늘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장예찬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정원오 후보의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한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정은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범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강제적인 재판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며 “정원오 후보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서 서울시민에게 속죄하시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 예비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 제목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은 홍보물을 제작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에서 정 후보가 박 후보를 29%포인트(p) 이상 앞선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는 ‘모름’이나 ‘무응답’ 수치를 임의로 뺀 뒤 지지율을 환산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