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매수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청와대는 6일 공지를 내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된다고 알려져 있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면서 “허가 신청부터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2~3주 걸리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가 집중되고, 기한이 촉박해 일선현장에서 허가 업무처리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임대 기간 동안 실거주를 유예해주며 단기 갭 투자가 가능해진 상황에 대해서 이를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때에만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유예하고 있어,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면서 “1주택자 매도 물건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형평성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들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반론이 많다”면서 “당초 단기간이나마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 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