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현장 혼선 줄인다…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명회 개최

[중기부]


사용자성 판단기준·교섭절차 등 개정 노조법 핵심 내용 집중 안내
시행 1개월 현장 애로 청취…중소기업 대상 노무·법률 컨설팅도 지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날 현장에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개월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양측은 설명회가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3개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등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해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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