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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과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특사경의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는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적절한 수사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건 암장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청법은 제4조에서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으로 대체했다.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으나 특사경에 수사지휘권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발제에 나선 박용철 교수는 특사경에 주어지는 역할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용철 교수는 “애초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둔 것은 비록 특사경이 개별 직역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수사에는 비전문가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효율성 담보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증거 수집,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사경 수사 사건은 특성상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인지한 사건이므로 고소·고발인 이의 제기를 통한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특사경의 잦은 인사이동, 수사 전문성 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그리고 특사경 수사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사경 제도가 단순히 자기 분야를 잘 아는 행정공무원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박재평 교수는 “특사경은 일반 형사 범죄가 아니라 개별 행정 법규 위반 영역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 행정규제와 형벌 법규가 결합돼 있어 법률 구성 자체가 어렵다”라며 “분야 전문성만으로 적법성과 공소유지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행정목적과 형사절차가 충돌할 위험이 상존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재평 교수는 최소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직접보완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장 청구 여부 판단, 죄명 구성의 보완, 위법 수사 시정, 증거 능력 보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행정법규와 형사법규 교차 해석이 문제되는 사건 등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휘 모델이 아닌 협력 모델로 변경됐지만, 그 협력은 일반적 수사에 있어 전문가들인 일반 사경과의 협력을 넘어서서 구성하되, 단순 법률적 자문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필요시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