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개만 반입 가능” 韓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 국제 표준으로 채택

국토부 제안으로 ICAO 국제기준 개정
20일부터 전면 시행…기내 충전 금지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탑승 수속 카운터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및 충전 금지 안내문이 뜨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 오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타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하고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와트시(Wh)·2만7000밀리암페어시(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160Wh/4만3000mAh 이하)로 반입이 제한된다.

또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누리집, 모바일 안내 포함)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