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돼지XX” 욕설 일삼은 군인…法 “복무는 열심히 해” 감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군 복무 중 상관들에게 욕설과 모욕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상관모욕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 자체는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회사에 갓 입사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초순 오전 8시 30분 육군 모 부대에서 중사 B씨와 수송부 간부의 지시가 엇갈린 상황에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지칭하며 “돼지XX, 이랬다저랬다,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해 공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 C상사를 지칭해 “개XXX”, “미친X 아냐?, 또 저래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후임병 D상병에게 “성관계 해봤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발언을 6차례 반복해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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