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15년 이상 장기·악성 체납 맞춤형 징수

- 기관 간 협업과 끈질긴 체납 관리를 통해 약 4600만원 체납 해소


서울세관 악성체납 징수 절차 (맞춤형 징수 사례).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서울세관은 장기·악성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관세 체납 일부인 약 46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 폐업업체가 체납한 세액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전액 징수

체납업체 A는 지난 2011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채 폐업한 업체며, 서울세관에서는 A 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이를 압류했으나, A 업체의 폐업으로 압류한 공탁금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고 장기간 악성 체납으로 남아있었다.

A 업체는 폐업 전, 다른 업체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A 업체가 배당금을 수령해야 했으나, 폐업으로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해당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된 상황이었다.

서울세관은 A 업체의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 세액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법원에서는 A 업체의 채권이 적법한 효력이 있다는 증빙자료(확정 판결문)를 요청해 체납 세액의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세관은 경매 배당 시 A 업체와 같은 순위(4순위)에 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금으로 받은 사실을 주목하고,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조세채권을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세관은 A 업체가 폐업으로 인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정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제공했고 재단에서는 해당 정보를 토대로 A 업체에 대해 소송(부동산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승소하고 2026년 3월 추가 배당금을 수령해 그 중 일부를 서울세관에 지급함에 따라 서울세관은 15년이나 회수하지 못한 체납 세액 전액을 회수했다.

▶ 압류한 토지 가치 상승을 포착해 22년 장기 체납 종결

서울세관은 지난 2004년부터 관세 등을 장기 체납한 B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시도했으나, 압류 부동산인 선산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감정가가 낮게 평가되고 매각이 어려워 장기 미결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해 토지 이용현황을 점검하던 서울세관은 최근 해당 부동산이 매매가 가능한 토지로 용도 변경된 사실을 확인해 공매를 통한 매각을 시도했고 이 소식을 접한 체납자의 동생이 B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서 22년 동안 미납되었던 장기 체납을 해소할 수 있었다.

▶ 장기간 연락이 끊긴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 체납액 전액 회수

지난 2007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C는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으나, 서울세관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관리해 체납자 C와 유선 통화,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서울세관에서는 체납자의 세금은 가족에게 상속돼 피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생기며, 일상생활과 영리활동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하자, 체납자 C는 이에 수긍해 법인과 개인이 장기 체납한 체납액을 전액 자진 납부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장기 체납의 경우 사실상 징수 포기로 이어지기 쉬우나,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정보분석, 지속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보였던 조세채권을 전액 확보할 수 있었다”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징수 한계를 극복키 위해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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