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남편 외도 의심해 살해한 50대…항소심서 혐의 인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A 씨(50대)가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우발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게 맞느냐”고 묻자 A 씨는 “네”라고 답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자택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 B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구속기소 됐다. B 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A 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심하게 다투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 형제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합의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양형 조사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오는 5월 21일 공판에서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