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성평등부 홈페이지서 온라인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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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10일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30여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이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숙의 과정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했다.
협의체는 지난 2일부터 전화 조사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논의에 참여할 시민 모집을 시작했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200여명 규모의 시민 참여단을 구성했다.
시민 참여단과 아울러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가 10일부터 진행된다.
협의체는 “국민 누구나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또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6일 출범한 협의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노정희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책임 있는 시민 참여의 의미를 보여주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시민분들이 보여주시는 관심을 염두에 두고 활발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