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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하지도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언론사 직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진행된 모 정당 포항시장 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실시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가장해 지난달 25일과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