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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찬씨가 배관기능장 자격 취득 후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서 연습했던 결과물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장벽’을 낮춘다. 최대 4년까지 응시 경력을 줄이는 16년 만의 제도 개편으로, 청년층의 최상위 자격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과 자격체계 전반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력 중심 응시요건 완화다.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필요한 실무 경력 기간이 기존보다 2~4년 줄어든다. 예컨대 경력만으로 응시할 경우 기술사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기능사 취득 후 요구되던 7년 경력도 5년으로 낮아진다. 기사 자격 보유자의 경우 필요 경력은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특히 관련학과 대졸자는 필요 경력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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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그동안 현장에서는 과도한 경력 요건이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자격 취득 경로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학습병행 자격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확대도 담겼다. 기존 7개 종목에 한정됐던 인정 범위가 16개로 늘어나면서, 현장 훈련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시험 준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직업상담사 2급 등 다양한 직종이 추가됐다.
아울러 산업 수요를 반영한 자격 신설·개편도 추진된다. 피부미용장,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등 4개 자격이 새로 도입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종목의 시험과목이 현장 중심으로 개편된다. 군 기술훈련 이수자에 대한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과정도 일부 확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기술사 제도 전반에 대한 후속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