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공동조사 한정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
위원 구성 개편·소집 요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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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전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 있는 사건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결 즉시 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사 전환 가능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건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 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심위 운영 체계도 손질됐다.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사건에 대한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공적 심의·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 대신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조사부서장 1인과 법률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수심위 소집요건과 안건 상정 기준도 명문화됐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 판단 시 소집이 가능하며, 안건 역시 위원 2인 이상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수심위 절차를 거치면 조사 사건 대부분을 수사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수사 전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