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KADEX, 계룡대 활주로 사용 불허” [H-EXCLUSIVE]

육군협회 “일방 통보…법적 조치”
부승찬 의원 “계약절차에 위법성”



국방부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의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했다. 계룡대 군사시설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왔지만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방산전시회로 발돋움한 KADEX 차질은 물론 융성기를 맞이한 ‘K-방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국방부는 15일 KADEX를 주최하는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에 KADEX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KADEX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사용할 경우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협회에 홈페이지 개최장소를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육군협회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에 있다”며 법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충남도와 계룡시 측도 이미 2년 전 개최했던 행사를 올해 다시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협회에 사용허가가 제한된다고 통보했다”며 “2년 전 승인한 계룡대 활주로 사용허가에 대해 자체 감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협회를 겨냥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냐”며 “절차 상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유감 표명이나 시정조치 없이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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