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세상&]

전·현직 직원들, 사측 상대 소송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미지급 임금 달라”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 패소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패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은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한 임금 13억 7300여만원을 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 측에 유리하고, 반대로 좁으면 사측에 유리하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직원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자체 평가급’을 지급했다. 지급 방법,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체평가급 중 최소 한도로 보장되는 부분(2019~2021년 지급률 100%, 2022년 75%)이 있다”며 “통상임금 요건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 2024년 1월 공단의 자체평가급에 고정성이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매년 바뀌는 행안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24년 11월 “자체평가급은 지급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해 지급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다음 해에 지급될 자체평가급의 지급 여부가 확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근로제공 당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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